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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죄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선거범죄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명시
  •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처리 결과 공개 의무화
  • 유권자의 알 권리 충족 및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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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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