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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래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기준을 정비하여 데이터 유통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특화된 가치평가 체계 마련
  • 학습데이터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 데이터 품질인증 기준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ㆍ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비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 부재하여, 기업 간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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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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