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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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의료지원 관련 용어를 다른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
- 보훈병원 외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 마련
- 의료지원 관련 용어 및 문구의 법률 간 통일
- 참전유공자 진료비용의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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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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