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2천만 원으로 높여 허위 신고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 손해 발생 시 과태료 상향
- 과태료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처벌 강화
-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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