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나 군 복무 중 병을 얻은 사람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거주지에 따라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률 내 용어를 의료법에 맞춰 의료기관으로 통일했습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진료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의료지원 관련 법률 용어를 의료기관으로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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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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