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있어도 본인 의사에 반해 조치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해 대체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직권 휴직 요청 근거 마련
- 임용권자의 휴직 요청 즉시 수용 및 대체 인력 채용 의무화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 확보 및 학생 학습권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병세가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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