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평가의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전문 기관이 대행자를 선정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평가서나 기초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반려하거나 재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경우 전문 기관을 통한 대행자 선정 의무화
-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초 자료에 대한 반려 및 재평가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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