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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무인점포나 부업을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소상공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정보, 매출액, 거래 내역, 근로자 수 등을 명확히 요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사업자 등록 및 매출, 거래 내역 등 자료 요청 명시
  • 소상공인 실태 파악의 정확성 및 정책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가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인이 다수의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업을 병행하는 등 다중사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다중사업자 선별, 부업사업자의 확인 등 보다 정밀한 자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보유한 과세정보 중 사업자 등록 및 변동사항, 매출액ㆍ수입금액,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 상시 근로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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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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