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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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국회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관련 계획과 성과 분석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계획 및 성과 보고 의무화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절차 신설
-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에 대한 국회의 파악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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