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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착각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에는 반드시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시를 함부로 바꾸거나 지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긴 광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 시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의 훼손, 위조, 변조 행위 금지
  • 표시 의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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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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