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과 조합원들이 받는 세금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금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조합원 출자배당소득 및 예탁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4년 연장
- 조합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 기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유지에 기여해 옴. 그러나 조합원 출자배당소득ㆍ예탁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는 2025년 말 등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제도 공백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큼. 지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금융기능을 유지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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