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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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의 문민화를 위해 총장 임명 대상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장을 임명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
- 국방부 내 총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후보 추천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대학교 총장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 2.0 이후 군의 문민화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내용의 다양성, 민주성의 확보를 위해 군인이 아닌 사람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군의 문민화’ 추진 방안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에 장성급 장교만이 아닌 민간도 임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총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대상을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로 하여 국방대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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