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의 탈퇴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온라인 인터페이스 금지 행위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 1억원으로 규정
- 시정조치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액 50억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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