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스포츠 대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가 늘어났지만, 현행법에는 대회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스포츠 행사를 열 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 교육과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이스포츠 대회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 명문화
- 일정 규모 이상 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행사 주최자의 안전 교육 및 점검 시행 의무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의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ㆍ점검 시행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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