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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받는 자립 지원은 의무가 아니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 생활,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의무화
  •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자립정착금 지원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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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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