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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어업인 지원과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이를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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