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감찰하며, 인사 관련 비위는 부정한 청탁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권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 비위 유형에 추가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간섭 행위를 감찰 대상 비위 유형에 추가
-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특별감찰관의 지위, 권한 등과 함께 감찰대상자와 비위행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인사 관련 비위행위는 특정 인물의 임명이나 승진을 요청하는 인사 청탁의 형태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인사 개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감찰대상자를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회적인 인사 개입은 차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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