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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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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소방대원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방 활동 중 대원을 폭행하거나 방해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 소방 활동 방해로 대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강화
  • 지자체 및 경찰과 소방 활동 시 긴밀한 협력 의무 부여
  • 소방 활동에 필요한 사실을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6조의7 신설). 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8 신설). 다.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의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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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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