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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자가 자택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육아기 근로자의 원격근무 근거 법률 명시
  • 자택 근무 등을 통한 업무 유연성 확보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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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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