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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매년 세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 지난 성과는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담도록 합니다. 또한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관리계획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합니다.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할 경우 5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재정전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 목표 이행방안 및 실적 제시 의무화
  • 장기 재정전망 시 의무·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 관리계획 포함
  • 대내외 여건 변화 시 장기 재정전망 수시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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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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