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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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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만 운영되도록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장기적인 인구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금 운영의 한시적 기간을 없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됩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의 한시적 기간 폐지
  • 지자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구 대책 추진 기반 마련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2021년을 기준으로 72년만에 절대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로인한 농어촌지역과 지방이 소멸에 직면하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청년지원, 귀농귀촌, 출산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감소 및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제는 출산율 제고, 인구유출방지라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인구감소 방지정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일시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 운용에 있어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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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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