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고용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선택 사항이었으나, 이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 다양한 고용 및 경영 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정책 수립
- 단일 최저임금제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체계로의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였으며, 1989년부터 현재까지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고용상황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의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이미 업종?지역?연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다양한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이에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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