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국가유공자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훈장 다음 등급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무공포장 및 보국포장 수훈자를 국가유공자 범위에 신규 포함
- 국가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