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 승인 권한이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어 업무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바꾸고, 사업 계획 승인 권한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결정하도록 변경
-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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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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