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을 관리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보육교사 대상 직무적합도 검사 실시 의무화
- 검사 결과에 따른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 직무적합도 부적합 판정 시 일정 기간 근무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기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보육교사를 선발ㆍ관리함과 동시에 보육교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직무적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 심리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직무적합도 검사 재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근무를 일정 기간동안 제한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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