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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지정하는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정이나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 전담여행사 지정과 취소에 관한 내용을 직접 명시하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정을 바탕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등이 우수한 여행사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하여 전담여행사로 하여금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규모가 증가하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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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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