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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법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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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 누구나 평생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직업교육 관련 제도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고, 초·중등부터 평생 교육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 5년 단위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국무총리 산하 심의기구 설치
  • 국가직업교육센터 지정 및 지역 단위 협력체계 구축
  • 초·중등, 고등, 평생 단계별 맞춤형 직업교육 체계 마련
  • 고등단계 직업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단기 전문과정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및 직무도 급변하여 2020년부터 5년 동안 8,500만 개의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직업교육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됨.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요구됨.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행복 추구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직업교육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까지). 다. 직업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ㆍ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직업교육 단계를 초ㆍ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초ㆍ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은 기초직업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등과 관련한 사항과 직업교육교원 및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을 위하여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ㆍ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은 최대 1년 이내의 학점ㆍ학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단기전문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평생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직업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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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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