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만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가 아동,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대 범죄 경력자도 자격 취득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일정 기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대상에 학대 범죄 추가
-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 경력자 자격 취득 제한
- 금고 이상 형 등 처벌 종료 후 20년, 벌금형 확정 후 10년까지 자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체육지도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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