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암 환자들이 신약 치료를 받기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암관리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기금을 통해 환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암 치료 비용 지원을 위한 암관리기금 신설
- 암 환자의 신약 치료 접근성 및 경제적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장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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