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업·수산업·산림조합에 2천만 원 이하를 출자한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조합법인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변경
  • 농림어업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현재, 농림어업인 대다수가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음. 농어촌지역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