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현재 육군3사관학교 생도는 국가의 지원으로 학비와 급여 등을 받으며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퇴교하는 생도가 늘어남에도 지원받은 비용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 책임으로 퇴교하는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중도 퇴교 시 양성비용 상환 근거 마련
- 본인 책임 사유로 퇴교 시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 및 급여 반환
- 국고로 지원된 교육비의 효율적 환수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2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의 장교로 임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3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간 투입되는 1인당 양성비용의 액수는 1억원이 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로 지원되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퇴교한 자에게는 재학 중에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여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는 양성비용을 상환받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