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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 제도 운영 대상을 넓혀 상점가 상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모두 화재에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전통시장으로 한정된 화재공제 대상에 상점가 포함
  • 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 근거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 안전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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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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