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현재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참여가 적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참여시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 추가
- 지역 주민이 주식을 다수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우선 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도시재생사업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저조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의 자생력 확보가 어렵고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하고,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투자하고 지역주민에 우선적으로 청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해당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점을 명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나.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속한 시ㆍ도 주민이 50퍼센트 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총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 해당 지역에 투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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