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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가 통행을 방해할 때만 지자체장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처분 방법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방치된 자전거를 더 쉽게 정리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방치 자전거 처분 요건에서 통행 방해 항목 삭제
  • 공공장소의 범위와 처분 방법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방치 자전거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장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곳에 한정되어 있고, 방치 외에 통행 방해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하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방치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을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치자전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를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범위와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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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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