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탄력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조정 범위를 50%까지 유지하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물가 안정과 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휘발유 및 경유 탄력세율 조정 범위 50%로 확대
- 탄력세율 조정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529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리터당 375원으로 정하고 2026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492원, 337.5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