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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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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비사업 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큰 평형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녹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의 경우, 세대수가 아닌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녹지 확보 기준을 변경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변경
  •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로 녹지 확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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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