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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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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정비사업 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큰 평형의 주택을 선호하게 되거나 불필요한 녹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의 경우, 세대수가 아닌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녹지 확보 기준을 변경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5만 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세대수에서 연면적으로 변경
  •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로 녹지 확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개발계획수립자”)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 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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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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