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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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현장실습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과 채용을 연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실습 운영 실적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 산학협력의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위한 교육부 장관의 시책 수립 및 시행
- 현장실습 운영 실적의 재정 지원 반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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