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최근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허위 정보나 비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서비스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언론 보도 관련 피해 구제 시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에 포함
-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게재자의 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 정보통신망 내 언론 보도 피해 구제 시 본 법률 우선 적용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 및 논평을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등 인격권 침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조정신청 시에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또한 언론의 보도, 게시, 매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와 달리 인격권 등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함.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하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정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이에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및 제18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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