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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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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양수산부 내 임시 조직이 맡고 있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전문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과 쇄빙선 확충,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북극항로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해양수산부 소속의 전문 외청인 북극항로청 신설
  • 북극항로 개척 및 쇄빙선 확충 업무의 통합 관리
  •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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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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