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을 위해 국회의원처럼 당선 즉시 교원직을 사임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의 지방의원 당선 시 휴직 제도 폐지
- 지방의원 당선 시 교원직 사임 의무화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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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 2026.03.0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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