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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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 보훈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공자를 돌보거나 기르지 않은 부모가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보훈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보훈 혜택 제한 근거 마련
- 유족 간 순위 결정 시 책임 이행 여부를 고려한 예우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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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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