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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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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 위임 근거 마련
  •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강화
  •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 녹색건축(그린리모델링ㆍ제로에너지건축 등)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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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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