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의 법률 상향 규정
- 식품위생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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