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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 관련 법 때문에 국세청이 가진 면세점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받기 어려워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점의 이름, 위치, 세금 즉시 환급 여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편리한 쇼핑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세판매장 과세정보 제공 요청 권한 신설
  • 면세점 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 정보 공유 근거 마련
  •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 및 관광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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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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