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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6개 법률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재 처분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 법체계를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 법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춘 제재 처분 상한선 명확화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기존 법률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 적용 관계 명시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6개 법률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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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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