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따돌림, 방치, 학대, 금전적 착취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차별행위의 개념에 괴롭힘 등 구체적 행위 명시
-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
- 장애인 대상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가해 행위의 차별행위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을 조사하여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괴롭힘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행위 역시 차별행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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