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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 소유자가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지키는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제도 도입
  •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적인 공기질 관리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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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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