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이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보상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 설치
- 의료 공백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 마련
- 피해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및 유족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여 전국 대학 병원의 전공의 등이 대거 사직함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 특히 배후진료 인력의 부재로 구급차 재이송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시에 치료 또는 수술 받지 못한 환자들이 중증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부는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의료대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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