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상 담배와 달리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성 및 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청소년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합성 및 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
- 해당 제품의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 판매 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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