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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어 신고가 다소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경로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부패행위를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 추가
  • 신고 경로 다양화를 통한 국민 접근성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국회의원을 신고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국민권익위원회만을 신고기관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인 국회의원을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고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5조 및 제5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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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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